입소안내

입소자격

노인장기요양등급 받으신 어르신

입소 대상자

- 기초수급자(무료), 감경대상자, 일반
- 65세이상 노인 또는 65세 미만 노인성질환 (치매, 뇌혈관성질환, 파킨슨병 및 관련질환)을 가진자로서 장기요양이 필요한 장기요양 1등급, 2등급 또는 장기요양 3등급 ~ 5등급자 중 불가피한 사유, 치매등으로 등급판정위원회에서 시설급여대상자로 판정받은 어르신

입소 이용절차

사전 전화문의 담당자 통화 및 상담일자 예약서비스를 제공받기 원하시거나 궁금 하신 사항이 있으시면 언제든지 연락주시기 바랍니다.
※ 재가등급 또는 등급 안나오신 분도 친철히 상담해 드리겠습니다.

입소시 필요 서류 및 개인 소지품

0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발급한 장기요양인정서
0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03 어르신의 주민등록등본과 건강보험카드사본 1부
04 건강진단서
05 보호자신분증 및 도장
06 현재 복용하고 계시는 약과 처방전, 의류와 좋아하시는 소품등

상담문의

입소이용이나 입소절차에 관련된 문의사항은 아래의 연락처로 연락주시면 성심껏 답변드리겠습니다.
문의전화 : 031-317-2209